시도 조례로 구역 및 명칭 정하도록 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 위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사진=국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사진=국제뉴스DB>

(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1개 시·군 및 자치구마다 1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는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6곳이 있다.

경기도는 1기, 2기에 이어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교육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당초 통합교육지원청은 2개 이상의 작은 도시를 상정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1지역-1교육지원청을 원칙으로 명기하여 시·군,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교육행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

이 개정안은 정성호 의원이 지난 1년여간 교육당국과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성안한 법안이다.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컸으나 관계기관의 의견 조율에 시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나 정부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므로 하루빨리 통과시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