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충북경찰청)
(사진제공=충북경찰청)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경찰청은 해외에서 국제택배로 밀반입된 마약류(야바)를 '던지기' 방식으로 공급받아 유통·판매한 외국인 일당과 이들로부터 야바를 매수해 투약한 외국인 등 총 48명을 검거해 이 중 16명을 구속하고 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들 일당은 해외 현지로부터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후, 국내 전달책을 통해 한적한 건물이나 풀숲에 숨겨 놓는 '던지기' 방식으로 국내 유통·판매책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된 야바는 지역별 판매책들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야바를 판매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충북 A지역 야바 판매책을 검거한 후, 약 8개월간에 걸쳐 유통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해 A지역 판매책에게 야바를 공급한 충청권 판매책과 이들로부터 야바를 매수해 상습 투약한 투약자를 순차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포함해 국제범죄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지속 전개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 및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화‧조직화 된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마약수사 전담인력 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 인력을 추가 투입해 국내 클럽과 외국인 전용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클럽 등 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이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보장하고 보상금도 지급하니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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