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식욕억제제 1인당 처방량 189개(‘19)에서 196개(’23)로 증가
-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 3천명, 3개월 초과 식욕억제제 처방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19년 162개에서 2023년 342건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는 216건으로, 벌써 지난해 342건의 63%에 달했다[표1].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역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빈도 이상사례는 불면, 지각이상,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으로 나타났다.

 * 마약류 식욕억제제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성분 의약품(76품목)

사진=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환자는 2019년 132만 3,183명에서 2023년 115만 6,294명으로 12.6% 감소한 반면, 1인당 평균 처방량은 오히려 189.3개에서 196.3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서 작성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 3천여 명의 환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처방 의심 사례를 감시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며, 환자들 역시 미용 목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