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2014년부터 운영해온 내일채움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현재까지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크고 핵심 인력 중심으로 지원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 시스템은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최대 월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협약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주는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을 협의한 후 중진공에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34명의 우대 저축공제 사전 청약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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