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징계 390건 , 2023년 음주운전 22건, 성비위 20건 등 총 징계 총 91건 발생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기관들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병진의원,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

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고정화기자
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5년간(2019~20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총 390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주요 징계 사유로 나타나 공무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이 밝힌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390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성비위 43건, 음주운전 57건, 우월적 지위 남용 26건, 기타 86건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52건으로 전체 징계의 57%를 차지했다.

또한, 산림청은 2022년 4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징계 건수가 급증해 주목받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의 문제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기관들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