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악취저감 시설 설치 시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받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악취 관리지역 및 악취 배출시설 인근 주민 고통 해소 기대

사진=국민의힘 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고정화기자
사진=국민의힘 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은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영세기업은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은 "악취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악취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비용의 1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악취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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