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대포차근절법' 대표발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질권설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질권설정 차량 양도·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진=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고정화기자
사진=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3일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포차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포차의 양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차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대포차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거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세금 납부 등을 하지 않은 불법 차량을 의미한다.

대포차는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뺑소니, 절도,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되며, 가격이 저렴하고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포차는 주로 법인 파산, 명의 도용, 개인 채무, 도난 등의 경로를 통해 양산되고 특히 파산한 법인명의 차량이 정상적인 폐차 과정이나 명의 이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포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와 SNS를 통해 비밀리에 거래되기도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포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산시는 폐업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소유의 대포차를 집중 단속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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