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 금융위원회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 일정(이달 말)을 앞당겨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자를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한다. 현재 기준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지원 기간도 2026년 12월로 확대한다. 현재 기준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까지다.

부실·폐업자에 관한 채무 원금도 추가로 감면한다.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다. 프로그램 수료로 받을 수 있는 원금 우대 감면율은 최대 10%p다.

일례로 새출발 기금으로 채무 원금 감면을 70% 받고 있다면, 프로그램 수료 시 8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 원금이 1억원이라면 감면액이 현재는 3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으로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로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는 채무 조정 전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전체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은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과 관련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