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천안시의회 제공
사진 =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6일 오전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식품접객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옥외영업 허용범위, △ 영업시간 제한, △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영업자는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김철환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면서 “옥외영업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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