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기재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이은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준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소, 전통시장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안전 집중 단속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추석 명절 성수기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와 식품안전 관리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요 단속사항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사항을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구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며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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