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수조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학기초부터
디지털 기기 이용한 성범죄 현행법 체포…"명백한 범죄행위"
김한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발의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각각 학교에 안내했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교육 학습자료 제작 보급도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사진=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각각 학교에 안내했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교육 학습자료 제작 보급도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사진=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사이버 공간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 공유물이 공유되는 등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제주에서는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함께 돌려본 국제학교 학생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각각 학교에 안내했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교육 학습자료 제작 보급도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교육 자료 제공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안전 수칙(보호자, 아동·청소년) 제작·보급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신고 방법 △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기관 안내 △ 디지털 성범죄 발생학교 예방교육 강사 지원 ⑦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학습자료 제작·보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유포·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제주도교육청]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제주도교육청]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면서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팁페이크(Deepfake) 성범죄 피해학교 명단이 떠돌아다니자, 정치권에서도 처벌 기준 강화에 나서고 있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다”며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