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백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백 씨는 퇴사를 하고 3년간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A 씨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는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를 지난 1월 구매했으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검 소지를 감추기 위해 골프가방에 일본도를 넣어 다니고, 사용하기 위해 연습용 목검도 구매한 것이 밝혀졌다.

검찰은 백 씨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한 점,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등을 검색 한 점,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진술 능력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한 것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점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 신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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