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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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헤어진 연인이자 함께 일했던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경 경기 양주시 삼숭동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40대 여성 B 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지난달 12일 끝내 숨졌다.

A 씨는 비닐봉지에 흉기를 숨긴 채 B 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으며, 도주에 필요한 현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B 씨의 가방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사이였고, A 씨가 2년 전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퇴사를 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B 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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