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종 시설물 총 9개소에 대해 6월까지 점검

제주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대상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대상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체육시설의 노후, 결함 등을 파악해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3종 시설물로 지정된 총 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제2종 시설물: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제3종 시설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건축물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성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체육시설 활용 및 대관 시 참고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보다 세밀한 안전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2·3종 시설물 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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