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새호리기·검은머리물떼새 등 야생동물 보호구역 서식 확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새호리기. (사진 = 당진시 제공)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새호리기. (사진 = 당진시 제공)

(당진=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당진시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그동안 문헌조사, 현지조사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정보호종인 '새호리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이 확인됐다. 

1일 당진시에 따르면, 새호리기는 매과의 맹금류로 1981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돼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검은머리물떼새는 검은머리물떼새과의 물새로 텃새이자 겨울철새로 우리나라에 1917년 처음 번식 확인됐으며 1982년 천연기념물로 등록됐다. 

당진시는 우강면에 위치한 소들섬 및 삽교호 일원 생태가치 보전을 위해 2022년 1월 28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법정보호종은 당진시가 발주한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서식이 추가 확인됐다.

시는 2024년도에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해 사계절 생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처음 발견된 2개의 법정보호종(멸종위기 2급)이 소들섬을 비롯해 당진시 삽교호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된 것은 삽교호 유역의 생태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개의 법정보호종 발견을 계기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위협요인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갯벌 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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