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나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의 목격담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추적 중이다.
26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글이올라왔다.
작성자는 “충남 당진시 한 사거리에서 음식 찾으러 가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면서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한 여성이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된 바 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신원이 특정되면 입건해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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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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