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수 기자
김택수 기자

성남시가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불거진다.

왜냐하면 단속을 실시하면 번호판 만 떼어가고 차량은 도로변에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치된 차량은 1년이 넘도록 또다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88 일대 공원 주변에는 이 같은 차량(37너 44XX, 53머 83XX, 53조 66XX)이 1년이 넘도록 도로변 흉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성남시는 도로변의 흉물로 방치된 차량을 치우는 것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세금 납부 동요도 중요다. 하지만 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

이보다 더 문제는 성남시청 주차 단속요원들이 이들 차량(번호판 영치)을 제외한 다른 차량은 수시로 이곳에서 견인 등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차량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성남시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묘안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치 못하다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머리가 없는 공무원으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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