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송악선언' 후속조치 용역 최종보고서 확정
스카이워크, 전망대 조성 제외…송악산평화대공원 확대 지정 제안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보호를 위해 도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사진은 송악산 전경, [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보호를 위해 도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사진은 송악산 전경, [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에 유원지 시설이 들어서 예정이었으나 난개발 우려가 이어지면서 송악산 보호를 위해 도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최종보고서가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간보고서 당시 주민상생 방안으로 제시돼 논란이 일었던 '스카이워크', '전망대' 조성 계획은 제외됐다. 그러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야간 특수조명을 연출하겠다는 계획은 추진 사업으로 남겨두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기존에 포함됐던 △송악산세계지질공원센터 유치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해돋이·해넘이 명소화 사업 등은 이전 계획을 유지했다.

용역진은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범위를 1차,2차,3차 범위로 구분했지만, 목표는 제주 도민과 세계인들이 즐겨찾는 서부권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1차는 존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와 마라도해양도립공원의 육지영역을 대상으로 했다.  2차 범위는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역부와 송악산 유원지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구역도 포함시켰다.

3차 범위는 송악산 유원지에,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지 영역, 제주평화대공원을 포함한 대정읍 일대를 송악산 보전 관리 및 상생발전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송악선언 및 제주의 서부권 중심지역의 장소성을 고려해 대정읍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발전을 고려한 구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용역진은 송악산 보전 관리계획 방안을 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두 가지로 검토했다

제주연구원은  23일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연구원은  23일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먼저 도립공원 확대지정안의 경우 보전과 이용 측면에서 가장 강한 장점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또 생태기반 평가가 우수하고, 생태자연도 면적이 높고 동알오름, 섯알오름 등 절대보전지역의 면적 비율이 높아 자연과 문화재의 보전, 이용성이 모두 높다고 평가했다.

또 전임 원희룡 도정의 공약이었던 문화재 지정안의 경우는 송악산 일대 자연 및 역사 경관자연의 손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자연환경 보존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상대적 지역경제 활용에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8%가 도립공원 확대안에 찬성했고, 보고회 등에서도 지역주민들도 도립공원 확대안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역진은 대안 검토 결과 마라도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역부와 연계해 송악산유원지 부지와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제안한 일부 부지를 마라해양도립공원으로 확대 지정을 최종 제안했다. 이에 가칭 송악산평화대공원 조성으로 서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는 해처럼 부각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제주의 새로운 핵심공간 이라는 기념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만남과 어울림의 기능 수용을 위한 공간, 세계지질공원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해맞이와 해넘이가 동시에 가능한 일출일몰전망대,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도움되는 특산품전시 및 판매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제주도에서 매입이 진행중임에 따라 공원지정 등을 추진할 때는 연계영역까지 매입해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칭) 송악산평화대공원 개념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송악산 및 주변지역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과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