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 시행

(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12월 11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1971년에 (구)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구)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있던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률 제6241호로 2000년 1월 28일에 제정되어 그동안 여러 번 개정됐다.

12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사항 중에 주목할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법 제4조 4항을 개정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김정희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지역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는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12월 11일 부터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복구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훼손지를 선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 범위를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까지로 확대하게 됐다.

(사진=김정희 수석연구원)
(사진=김정희 수석연구원)

또한 훼손지 복구면적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범위에서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여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일치시켰다.

여기에 더하여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24조 1항을 개정하여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행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법 16조 1항 1호를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함에 따라 주민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를 극복하고자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다시 개정되어 시행됨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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