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법률이 오늘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였다.

방소형 리얼엑스퍼트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종전에는 4일 내에 발급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내에 발급하여야 하는 규정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방소형 소장은 "개정 농지법에서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농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하는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사진=방소형 리얼엑스퍼트 부동산연구소 소장)
(사진=방소형 리얼엑스퍼트 부동산연구소 소장)

이번 농지법 개정에서 주목할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점이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사항 중에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규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법 개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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