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 이동상담, 홍보․캠페인 실시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전북도는 최근 대학교 입학시즌을 맞아 강의실 등에서 방문판매사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어학 등 교육서비스 과정을 홍보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비자에게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형태의 방문판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3월5일(월) 전주대학교를 시작으로 전북 6개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상담센터운영은 사전 피해예방의 일환으로 대학생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방문·전화 권유판매, 불법피라미드, 인터넷쇼핑몰 거래 등 특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또한 사후 피해 발생에 올바른 대처방법 등에 대해 전북도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앞서 지난 2월28일 군산대, 3월2일 전주대․호원대 신입생Orientation을 통해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오규호대리가 신입생들에게 불법 방문판매․다단계 소비자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시켰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사회 적응력이나 소비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업체의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대부분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거나 자격증 또는 대학교 필수 과목 교재처럼 홍보하면서 교재를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학교 선배․동문이라고 사칭하거나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며 어학교재를 강매하기도 하므로 대학생 신입‧재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 황철호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정보접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이동상담 및 맞춤형 소비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소비자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