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사천시)사천시가 민·관·경 합동으로 ‘유흥업소 성매매 방지 등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사천시)사천시가 민·관·경 합동으로 ‘유흥업소 성매매 방지 등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이 되는 2024년, 사천시가 민․경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나섰다.

사천시는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이해 지난 24일 민·관·경 합동으로 ‘유흥업소 성매매 방지 등 게시물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시는 사천읍 일원 유흥업소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모양,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적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점검결과 미부착 업소, 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물 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현장에서 개선 지도했다.

시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부착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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