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26일 본회의 처리 촉구

세종지방법원 신축 예정부지
세종지방법원 신축 예정부지

(세종=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된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되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써 39만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 이루워 졌다며, 세종시청, 시의회, 각정당은 논평을 내고 환영 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이 25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법사우ㅏ 통과를 요청했다.(세종시청)
최민호 시장이 25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법사우ㅏ 통과를 요청했다.(세종시청)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큰 아쉬움을 남겼섰다.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판단되었다는 데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법원이 없어 세종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약 20.4㎞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으로 가기 위해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최종적으로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부 기능의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은 최민호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충식 시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과를 요청 했다(세종시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은 최민호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충식 시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과를 요청 했다(세종시청)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를 찾은 최민호 시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며 “향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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