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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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23일 화성시민대학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시행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전문적이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안영진 강사(변호사)의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과 김용석 강사(제10대서울시의원)의 성숙한 의회 회의 기법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관련 법을 이해하고 윤리강령을 증진하기 위해 의원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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