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 국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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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국립중앙의료원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오려다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당황해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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