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문에 소변을 보고,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 A 씨는 만취 상태로 파출소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속옷만 입은 채로 20분가량 파출소 출입문을 밀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A 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으며, 주차 문제로 외국인과 마찰이 생기자 맥주병으로 때릴 듯 협박하고, 주점에서 타인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3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3개월 동안 총 10회의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의 아버지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 씨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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