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7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후1시 15분께 백령도 남서방 28M'(51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4.6Km 침범해 불법조업 한 혐의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노위어 60799호(산동성 위해선적, 120톤, 쌍타망, 승선원 11명), 노위어 60800호(산동성 위해선적, 120톤, 쌍타망, 승선원 10명) 2척에서 까나리, 잡어 등 총 12t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어선에 설치된 위성항법장치(GPS)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