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단 귀책사유 없어 재단 지급책임 없다로 종결
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터"

20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주식회사 재밋섬파크(이하 ‘재밋섬’)가 제기한 ‘지연손해금 20억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0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주식회사 재밋섬파크(이하 ‘재밋섬’)가 제기한 ‘지연손해금 20억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재밋섬 건물 매입을 통한 제주아트플래폼 조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주식회사 재밋섬파크(이하 ‘재밋섬’)가 제기한 ‘지연손해금 20억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재밋섬이 재단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대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면서 그 지연손해를 2022년 8월 청구해 시작됐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약 1년간에 걸친 심리 후 매매대금의 지연과 관련하여 재단의 귀책사유가 없어 재밋섬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2023년 8월에 내렸고, 재밋섬이 항소한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밋섬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지난 19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재밋섬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단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정했다.

이에 재단은 “이번 확정으로 향후 제주아트플랫폼(舊 아카데미극장)이 ‘원도심 문화시대’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부터 추진된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됐으나,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미흡 및 타당성 논란이 확산된데다 도의회의 재검토 요구로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사업추진은 계속 연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계약금 1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한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