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스마트폰으로 음란채팅 동영상을 녹화한 뒤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병원 방사선 기사 2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 A 양과 음란 채팅을 하고 음란 동영상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A 양이 회원 탈퇴 후 연락을 끊자 "원하는 동영상을 10개 이상 보내지 않을 경우 보관 중인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A 양으로부터 2~3일에 1번씩 동영상을 받아왔으며, 또 다른 10대 중·고생 3명과도 음란채팅을 하고 동영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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