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유튜브 캡쳐
한문철tv 유튜브 캡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9명이 사망했으니 5년씩 더해서 징역 45년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으로 예상된다.

한 변호사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형법을 개정하던가,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청역 교통사고, 시청역 역주행 사고 /JTBC 뉴스 캡쳐
시청역 교통사고, 시청역 역주행 사고 /JTBC 뉴스 캡쳐

이어 "현행 형법은 제정된 지 70년도 넘었다. 그 당시는 업무상 과실 사고가 많지 않았다. 지금은 자동차가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대형 참사일 때에는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돌진했다.

해당 차량은 BMW와 쏘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한 뒤 건너편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췄다. 이 차량이 역주행한 거리는 20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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