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 '모성보호3법' 발의 , 제도 대폭 강화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성남.중원)국회 소통관에서 모성보호3법 발의 기자회견/고정화 기자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성남.중원)국회 소통관에서 모성보호3법 발의 기자회견/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은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모성보호 3법’은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의원 은 "육아.휴직을 비롯해 임신기와 육아기의 단축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기존 정부안보다 확대·강화하고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에 무계를 두었다.

이 의원은 초 저출생 위기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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