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조례 제출

제주시 애월읍 주민(대표 김성진·봉성리장)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조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시 애월읍 주민(대표 김성진·봉성리장)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조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이 제주 들불축제 지속 추진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대표 김성진·봉성리장)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조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들불축제는 지난 27년 동안 제주에서 24회에 걸쳐 진행되면서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될 정도로 제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됐지만 2024년부터 중단됐다.

애월읍 주민들은 들불축제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청구인명부 서명을 추진했고, 청구인 요건인 1035명 보다 전자서명 250명을 포함해 875명이 더 많은 도민 19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전후로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했다.

들불축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하며,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기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또 제주시 행정시장, 읍·면·동 직능단체장, 기타 민속예술축제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들불축제를 주최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봉사자·공무원·종목별 우수 경연자에 대해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성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장은 "2023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거한 원탁회의에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56.7%가 들불축제 유지 의견이었다"며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 187명 중 50.8%는 유지 의사를 표시했다. 서명에 동참한 도민들도 제주들불축제는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이장은 "제주들불축제 존폐 권한이 없는 제주시 행정시장이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들불축제를 올해 개최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라도 불을 놓는 들불축제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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