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 직접 병원비 지급 방식 변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서귀포시가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들 투입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 복지 지원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심한(중증) 장애 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이다.
가구당 연30만원(암컷 중성화 수술은 40만원) 이내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질병 진단, 치료·수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정동물병원(5개소)으로 내원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당초 사업대상자가 반려동물 진료 후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완납하고 차후에 병원비를 지원받는 방식에서, 본인 납부 없이 서귀포시에서 지정동물병원으로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없앴다.
지정 동물병원은 △정직한동물병원(대정읍 글로벌 에듀로 370, 117호), △대정동물병원(대정읍 일주서로 2535, 2층), △캣츠앤독스동물병원(일주동로 8621(동홍동), 3층), △동물병원도담도담(남원읍 태위로 723번길 31-11), △표선동물병원(표선면 번영로 3510, 10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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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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