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모의개표. 사진=이용우 기자
선거 모의개표. 사진=이용우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정당 실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당내경선을 위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여심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월 말경 입후보예정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의 게시글에 댓글로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월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월 말경 甲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해당 정당 당원 중심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甲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C씨를 2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1월 말경 한 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예정자 D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D씨의 자원봉사자 E씨를 2월 1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는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월 말경 한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F씨의 인지도를 높여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G씨를 2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1월 말경 한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H씨의 인지도를 높여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H씨의 선거사무관계자 I씨와 지지자 J씨를 2월 15일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고발한 여론조사 위법행위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제22대 국선 관련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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