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농업법인 1100개소 대상
농업법인 운영실적 없어도 조사대상 포함

제주시가 내년 2월 말까지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시가 내년 2월 말까지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해온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제주시는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1천 100개소이다. 단,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은 운영 실적이 없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에 조사 대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요청하고, 관계부서에 목적 외 사업 신고․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치고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 사전통지 이후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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