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좌초 위기
양경호 의원 "아트플랫폼 사업 국비 날릴판, 제주도의 잘못" 질타
김희현 정무부지사, "문체부와 절충해 문제업이 추진하겠다"

19일 양경호의원은 제주도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잘못으로 구 재밋섬 건물을 활용한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좌초될 위기해 처했다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의회]
19일 양경호의원은 제주도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잘못으로 구 재밋섬 건물을 활용한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좌초될 위기해 처했다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 교부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국비 3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제주도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재밋섬 건물을 활용한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좌초될 위기해 처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해당 사업 내용 가운데 하나인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은 국비와 지방비 30억원씩 총 60억원을 투입해 공연연습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제주도의 잘못으로 국비 30억원 교부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가 사업 신청시 사업 시행 주체를 잘못 기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성한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것.

양 의원은 "제주도가 사업 신청 시 사업 시행 주체를 문화예술재단으로 적어야 하는데 제주도로 적었다"며 "문체부에선 해당 건물이 제주도의 소유여야 교부를 할 것 아니냐"며 이번 분명 제주도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2월 22일 사업 대상지에 대한 소유건 확보 증빙 자료 보완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소유건이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돼 있어 교부가 안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교부조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으나 10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국비 신청과 관련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문체부와 절충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문제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국비 신청과 관련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문체부와 절충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문제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사진=제주도의회]

이에 대해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문체부와 절충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이 문제가 올해 2월에 드러났는데 지금이 10월이다, 8개월이 지났다"며 "저도 알아봤지만 교부가 안 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30억원을 공중에 날릴판"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입장을 바꿔서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조건이 맞지 않는데 보조금을 교부하겠냐"며 "문체부는 소유권이 이전돼야 교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럼에도 김 부지사는 "그렇지 않다"면서 "교부 조건을 분석해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했다.

한편,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5년째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올해 1월 30일에 문체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공모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려 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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