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성소방서]
[사진제공=의성소방서]

(의성=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의성소방서(서장 김진욱)는 관내 차량화재 증가로 인해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현재 5인승 자동차 이상으로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차량 주행 환경의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의‘자동차겸용’표시의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김진욱 의성소방서장은“차량용 소화기는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의 신속한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차량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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