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택수 기자 = 최근 감사원이 "이재명 前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 성남1공단' 결합개발은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성남1공단부지는 지난 2009년 5월 15일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이 확정 됐음에도 불구,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선거공약)한 사유로 시행자 지정을 반복하다 도시개발법상 3년 만기 조항을 이유로 강제 취소한 것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도시외곽에 위치한 대장동과 중심지에 위치한 성남1공단을 묶어 놓고 도시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대장동에 존재해야 할 공원을 1공단으로 옮겨 놓는 바람에 대장동에는 공원이 없고 공단에는 공원이 2곳으로 늘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외에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상적으로 확정 고시된 1공단 도시개발지역을 자신에 공약 이행을 위해 강제 취소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 따라서 "원상복구 돼야한다"는 감사결과도 내 놨다. 

감사원은 "도시개발사업은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개발행위로서 사업자 지정 후 장기간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민간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가 밝힌 결합개발 방법에 취지는 성남 1공단에 부족한 '근린공원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1공단 지역에는 희망대공원(34,000평)의 대단위 공원이 이미 존재함에 따라 추가적인 공원조성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감사원은 "결합개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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