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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30일 결정 

2024-09-29     안종원 기자

(순천=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지나가던 B씨를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으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주 네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