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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6.8% 인상...관(官) 노동자 2800여명 최저임금보다 1260원 더 지급

2024-09-29     김만구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시노사민정협의회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6.8% 인상된 시간당 1만1290원으로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260원 많고, 경기도 생활임금 1만2152원보다 862원 적은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5만961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7일 주재한 회의에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노동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임금은 시·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800여 명에게 적용된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