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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주거침입' 입증해야 1순위?...수원시 여성안심패키지 '2차 가해' 논란 자초

2024-09-26     김만구 기자
수원특례시 CI. 사진제공=수원특례시청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스토킹·데이트폭력·주거침입’ 피해를 입증해야 1순위로 선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2차 가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가 26일 발표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2차 모집 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 선정 1순위는 스토킹·데이트폭력·주거침입 등 범죄피해자다.

신청자가 범죄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도 붙였다. 강력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등과 같은 범죄 피해 사실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한 공무원은 “고작 창문 잠금장치나 휴대용 비상벨 정도를 나눠주면서 끔직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가 2차 가해”라고 개탄했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3순위에 해당되는 300명에게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