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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2024-09-25     박준민 기자
법원. 사진/이용우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방통위가 MBN에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6개월 영업정지로 인한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비위 행위, 즉 처분 사유가 원고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022년 11월 1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