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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뒷북친 경기硏 "우선매수권, 취득세 면제, 채무조정 필요"

2024-09-25     김만구 기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연구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및 취득세 면제, 채무 조정,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 등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25일 펴냈다.

이날 발표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교수·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5명을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 등이 포함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파악중인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4612건, 규모는 680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