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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규정 강화 해야"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금지 최근 5 년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15,904 건 , 고발 비율 6.7% 에 불과

2024-09-24     고정화 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염태영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4일 염태영 의원은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불법 진입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한 반면, 단속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안전 문제와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위한 조치로, 대형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륜차의 특성상 기동성이 높아 접촉이 어렵고 위험하다 . 또한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고 번호판 훼손, 가림 등으로 인식과 촬영이 곤란하여 계도 및 신고시 고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염 의원은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문화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과 엄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