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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 급격히 늘어

2024-09-24     고정화 기자
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4일 양부남 의원은 최근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통보하기 시작한 것은 과태료 규정이 생긴 이후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법률 위반을 반복해온 셈"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통보 지체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즉시 통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준법정신 함양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나 경찰청의 평균 재발방지대책 제출 소요 일수는 평균 194일로 3개월을 훌쩍 넘겼다. 총 9건 중 기한을 지킨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올해 4월 19일부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통보까지 소요되는 일수도 평균 152일에서 16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양 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즉시 통보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경찰의 준법정신 함양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