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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어효인, 첫째 임신 중 이혼 합의서 작성한 충격적 이유

2024-09-16     최은주 기자
최준석 어효인(사진=MBN '한 번 쯤 이혼할 결심' 방송)

최준석과 어효인 부부가 첫째 아이 임신 중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했다.

8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9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최준석은 노종언 변호사를, 어효인은 양소영 변호사를 만났다.

어효인은 양 변호사에게 “남편과 일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 제가 나누고 싶은 대화는 안 나눠지는 것 같다”며 결혼 13년 동안 남편과의 소통 부족을 털어놓았다.

그는 “영화관에 가도 오로지 액션만 본다. 제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준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중요한 이혼 사유”라고 지적하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아내도 있는데 남편이 한 번도 안 봐주면 그건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변호사가 “남편과 이런 얘길 나눠본 적 있냐”고 묻자, 어효인은 “너무 부끄럽지만, 첫째 아이 임신 중에 가정 법원에 찾아가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어효인은 “임신 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 울적해지고, 저의 그런 예민함을 남편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며 당시의 심정을 전했다.

그녀는 “그때 제가 욱하는 마음에 같이 못 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고, “제가 이혼을 요구하면 남편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준석은 “서류까지 썼지만 제출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왔다. 뱃속에 아기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