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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발의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50% 무이자 지원, 최대 150만 원 혜택 -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331세대 대상, 총 16억 원 규모 지원

2024-09-13     신건수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세종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아파트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입주자 및 재계약자 모두 포함되며, 상환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상병헌 의원은 이를 통해 331세대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약 4억 9천만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세종시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도담동의 최원석 의원도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해 입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