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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 영구제명 FIFA에 통보...선수생명 '최대 위기'

2024-09-12     정구현 기자
축구선수 손준호 (사진=대한축구협회)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수원FC)의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했다.

12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는 전날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중국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했다.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IFA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인정하고 각 회원국에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앞서 손준호는 지난해 5월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공안에 연행됐다.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손준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약 10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지난 3월 석방돼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했다.

그런 가운데 중국축구협회가 지난 10일 손준호에 대해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손준호는 “공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협박·강압 수사로 어쩔 수 없이 공안이 내민 ‘60∼65만위안 뇌물 수수 혐의’를 거짓 자백했다”면서 “추후 변호사를 통해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법원이 ‘20만위안(약 3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을 이체받은 것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돈을 왜 받았는지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