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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경찰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경찰대 출신 92명, 지난 5년간 총 381명에 달해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 최근 5년간 121명 정부, 근본적인 개혁 방안 마련해야

2024-09-12     고정화 기자
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 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사진=한병도 의원실

 

경찰대학 출신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계에서 활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대학의 교육과정이 로스쿨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찰대학은 법학 관련 과목을 포함한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법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찰대학 출신들은 경찰 조직 내에서의 경험을 통해 실무적인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로스쿨 진학 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대학 출신의 한 로스쿨 학생은 "경찰대학에서 배운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로스쿨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경찰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좋은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대학의 교육과정이 로스쿨 준비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찰대학 출신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찰대학의 본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학이 로스쿨 진학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계속할지, 아니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한병도 의원은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