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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그만하고 권한도 더 달라"...고양·수원 시장 여야 떠나 '맞손'

과밀억제권역 규제, 취득세 중과 등‘작은 규제’부터 풀어 달라 특례시에 ‘준광역급’ 권한 부여...행·재정 특례 확보에 적극 협력

2024-09-11     허일현 기자
(사진 제공=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왼쪽)과 이재준 시장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가 정부에 과밀억제권역 규제, 취득세 중과 등 ‘작은 규제’부터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10일 수원시청에서 만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동환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면서도 여야를 떠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고양과 수원시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특례시’이면서도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두 시장은 특례시 권한·재정 확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시장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행정체계의 간소화’를 집중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시장은 “특례시 승격 3주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 권한은 부족한 상황으로, 최소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 권한, 즉 ‘준광역급’수준의 권한은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특례시다운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한과 함께 재정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도세의 일부분이라도 특례시에 이양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